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577
- 등록일 : 2014-03-20
「담배사업법」제22조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 3. 20. ~ 3.27.
공고기간 : 2014. 3. 20.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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