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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 환경정책과
  • 조회 : 691
  • 등록일 : 2014-03-2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할 구역내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개인 구가옥 슬레이트 해체공사  
  1) 배 출 지 :  면천면 송학리 840-1
  2) 작업내용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 작업내용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3톤
  3) 작업기간 : 2014. 03. 24~ 2014. 04. 24.


2. 공 사 명 :  개인 구가옥 철거공사  
  1) 배 출 지 : 송산면 가곡리 308-2
  2) 작업내용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 작업내용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1톤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0.02톤 
  3) 작업기간 : 2014. 03. 27~ 2014. 04. 3.


3. 공 사 명 :  개인 구가옥 철거공사  
  1) 배 출 지 : 당진시 남부로 389-33
  2) 작업내용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 작업내용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1.5톤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0.01톤 
  3) 작업기간 : 2014. 03. 24~ 2014. 04. 20.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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