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 환경정책과
- 조회 : 616
- 등록일 : 2014-03-3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할 구역내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개인 구가옥 리모델링 공사
1) 배 출 지 : 우강면 평야1로 719-10
2) 작업내용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 작업내용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0.8톤
3) 작업기간 : 2014. 03. 24~ 2014. 04. 30.
1. 공 사 명 : 개인 구가옥 리모델링 공사
1) 배 출 지 : 우강면 평야1로 719-10
2) 작업내용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 작업내용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0.8톤
3) 작업기간 : 2014. 03. 24~ 2014.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