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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 건축과
  • 조회 : 637
  • 등록일 : 2014-04-04
첨부파일
공고문 및 내역서(사본).pdf (437kb)
당진시 공고 제2014-500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장기간 송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
 
당 진 시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14. 4. 4 ~ 4. 18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제2항
6. 기타사항
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철거)명령중 기간내 이행되지 않아 시정촉구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TEL: 041-350-44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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