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알림
- 안전행정과
- 조회 : 672
- 등록일 : 2014-04-20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개인정보파일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