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 세무과
- 조회 : 1159
- 등록일 : 2014-04-22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 2013.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
◑ 기 한 : 2014. 4. 30일까지
◑ 세 율 : 법인세액의 10%
◑ 문의처 : 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350-346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안내문 및 신고서 양식 1부.
2. 안분표(안) 1부. 끝.
◑ 대 상 : 2013.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
◑ 기 한 : 2014. 4. 30일까지
◑ 세 율 : 법인세액의 10%
◑ 문의처 : 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350-346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안내문 및 신고서 양식 1부.
2. 안분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