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역경제과
- 조회 : 720
- 등록일 : 2014-05-26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짐 없이 신청하시어 보험료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서면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없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서면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