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건축과
- 조회 : 1059
- 등록일 :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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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4조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2014.09.01.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청 건축과 주택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해임절차인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업무정지 명확화
2. 보권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 관련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삭제 관련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임사유 구체화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 효력 기준 명확화
6. 전자투표시 본인확인 방법 추가
7. 회계처리기준 완화
8. 관리정보의 공개 시점 변경
9.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 내용 삭제
붙 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취지 1부.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 주요 개정 내용 ◈
1. 해임절차인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업무정지 명확화
2. 보권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 관련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삭제 관련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임사유 구체화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 효력 기준 명확화
6. 전자투표시 본인확인 방법 추가
7. 회계처리기준 완화
8. 관리정보의 공개 시점 변경
9.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 내용 삭제
붙 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취지 1부.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