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및 시정 촉구
- 건축과
- 조회 : 1080
- 등록일 : 2014-08-27
당진시 공고 제2014-1244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및 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와 함께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및
시정 촉구”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
당 진 시 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및 시정 촉구
2. 공고기간 : 2014. 8. 28 ~ 9. 11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6. 기타사항
가.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대하여 기한내(2014.9.15.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 명의 등록재산에 대한 압류 예정
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의 시정(추인, 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시일내 시정되어 2014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10월중 예정) 등 불이익한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
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TEL: 041-350-44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및 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와 함께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및
시정 촉구”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
당 진 시 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 및 시정 촉구
2. 공고기간 : 2014. 8. 28 ~ 9. 11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6. 기타사항
가.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대하여 기한내(2014.9.15.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 명의 등록재산에 대한 압류 예정
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의 시정(추인, 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시일내 시정되어 2014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10월중 예정) 등 불이익한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
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TEL: 041-350-44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