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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모집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3049
  • 등록일 : 2014-09-22
첨부파일
영양대상자 모집.pdf (65kb)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실시하고,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소득수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6.55%)를 합산한 금액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직장가입자

38,658

66,190

85,782

104,266

124,336

143,503

162,498

183,669

203,002



지역가입자

19,266

57,732

88,070

115,366

141,807

162,960

182,907

204,808

225,321



혼합(직장+지역)

39,367

66,900

86,377

105,525

126,082

145,774

165,326

187,088

207,823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한정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직장가입자는 승용ㆍ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단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상자로 선정 가능
- 승용ㆍ승합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상 가구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적용
※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가구는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2. 대상 분류: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3. 거주 기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등본상)
4.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이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5.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자동차보유세대일경우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이적혀있어야함)
※ 부부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다문화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내용
1. 영양교육 및 상담
2. 대상 구분 및 특정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3.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 문 의: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영양 플러스 ☎ 360-6083

※ 접수신청은 매주 화, 목 만 가능합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4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모집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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