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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699
  • 등록일 : 2014-09-30
첨부파일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계획.hwp (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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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신청기준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신청기간 :  2014. 09.30 - 2014.10.15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5 문의 :  350-3673(장애인 복지팀 담당)


붙임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계획 1부.</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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