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743
- 등록일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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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신청기준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신청기간 : 2014. 09.30 - 2014.10.15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5 문의 : 350-3673(장애인 복지팀 담당)
붙임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계획 1부.</h3>
사업명: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신청기준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신청기간 : 2014. 09.30 - 2014.10.15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5 문의 : 350-3673(장애인 복지팀 담당)
붙임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계획 1부.</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