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 건축과
- 조회 : 1687
- 등록일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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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의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추진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정물량 : 기존주택 전세임대 3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호
3. 접수일정 : 2014.12.17.(수) ~ 12.23.(화)
※ 기존주택 전세임대(1·2순위 동시접수), 신혼부부 전세임대(1·2·3순위 동시접수)
4.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5.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4.12.05.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14.12.05.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1. 2014년 전세임대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14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3.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양식 1부.
4.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1부. 끝.
◈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
1.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2. 배정물량 : 기존주택 전세임대 3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호
3. 접수일정 : 2014.12.17.(수) ~ 12.23.(화)
※ 기존주택 전세임대(1·2순위 동시접수), 신혼부부 전세임대(1·2·3순위 동시접수)
4.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5.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4.12.05.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14.12.05.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1. 2014년 전세임대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14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3.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양식 1부.
4.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