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 등록 홍보 및 관리계획
- 축산과
- 조회 : 436
- 등록일 : 2014-12-29
1.축산법 제 32조의2와 관련됩니다.
2.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제와 함께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도입, 홍보목적입니다.
*주요내용
-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장군수에게 등록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상인 가금운반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설치 의무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든형식당의 가금사육장이 1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축산시설 등록 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제와 함께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도입, 홍보목적입니다.
*주요내용
-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장군수에게 등록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상인 가금운반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설치 의무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든형식당의 가금사육장이 1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축산시설 등록 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