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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어업발전기금(융자) 신청 안내

  • 농정과
  • 조회 : 700
  • 등록일 : 2015-01-06
첨부파일
2015년 농어업발전기금 지원계획(홈페이지).hwp (144kb)



2015년도 농림어업발전기금(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림어업발전기금이 필요하신 시민께서는 2015. 1.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1. 6 - 2015. 1. 30.

 ◈  사업기간 : 2015. 2.28 - 2015. 11. 30.

 ◈ 융자조건 : 연1%,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대부후 상환기간 8년소요)

 ◈ 융자한도 : 농가 5천만원 한도, 법인 등 1억원 한도

 ◈ 추진절차 : 농협은행당진시지부 방문 상담(신용조사서발급,농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농가) ⇒ 읍
면동 서류심사및 추천대상자선정(1차)⇒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2차)⇒사업선정자선
정⇒대출및사업시행(농가)⇒사업시행후 정산자료 제출(농가)

 - 기타사항 : 붙임자료 참조 및 전화문의(농정과 350-4160)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도 농어업발전기금(융자)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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