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홍보
- 건축과
- 조회 : 1094
- 등록일 : 2015-01-26
1. 우리시에서는 관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깨끗하고 쾌적한 당지시를 만들 수 있도록 수거대상자 자격이 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가. 시행시기 : ~ 2015.12월 까지(예산범위 한도 내)
나. 예 산 액 : 10,000천원(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다. 보상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라. 대 상 자 :당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마. 지급한도 : 매주 1회 1인 지급한도 5만원, 월 20만원 이내 지급
2. 깨끗하고 쾌적한 당지시를 만들 수 있도록 수거대상자 자격이 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가. 시행시기 : ~ 2015.12월 까지(예산범위 한도 내)
나. 예 산 액 : 10,000천원(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다. 보상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라. 대 상 자 :당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마. 지급한도 : 매주 1회 1인 지급한도 5만원, 월 20만원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