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보조금 신청
- 안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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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2-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유족회의 위령제 개최 비용 중 일부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령제 지원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신
청서(위령제 보조금 신청서)를 2015. 2.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 국비 지원받은 유족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350-3235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