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인정 신청기간 연장 "15년12월 31일까지
- 당진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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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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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인정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0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며,
기존 피해조사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5.12.31(목)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을 붙임 안내를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질환 신청 안내 1부. 마침.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