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용 총기출고 금지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중지 알림
- 환경정책과
- 조회 : 525
- 등록일 : 2015-03-04
최근 총기를 이용한 사고가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의 출고를 불허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금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경찰 측에서 총기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포획허가 업무를 중지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ㅇ 총기 출고 불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중지 알림
- 기간 : 2015.02.28 ~ 경찰청 별도 조치 시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360-6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금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경찰 측에서 총기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포획허가 업무를 중지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ㅇ 총기 출고 불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중지 알림
- 기간 : 2015.02.28 ~ 경찰청 별도 조치 시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360-6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