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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건축과
  • 조회 : 448
  • 등록일 : 2015-04-07
당진시 공고 제2015 - 545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사용권리)이 상실되었고,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사항을 취소하고자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07일
 
당 진 시 장
1. 공고제목 : 건축신고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3. 처분원인 :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사용권리)상실 및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용 도

건축주 주소



2011-도시건축과-신축신고-94~105

진 * 례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331-2번지외 19필지

단독주택
(1~12단지)

당진시 석문면 ***



5. 청문일시 : 2015.04.21.(화) 14:00 ~ 15:00
6. 청문장소 : 당진시청 4층 기업유치상담실(※ 당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에 우리시 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의견제출서 참조)
8. 공고기간 : 2015.04.07 ~ 04.21.(15일간)
9. 게시장소 : 당진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10. 기타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고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신고팀(☎ 041-350-44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건축신고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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