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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당진항 매립지 관할결정 관련 시민 여러분께 알리는 말씀

  • 안전행정과
  • 조회 : 1062
  • 등록일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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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4.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열렸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지자체 의결 결과 당초 우리시가 요구하였던 지형도상 해상 경계대로 결정되지 않고 평택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그동안 당진땅찾기 수호운동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이번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상대대로 고기잡고 김발을 매왔던 관습법상의 경계선을 무시한 결정이며, 2004년 아산만 해역에서의 관습법상 해상경계선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며,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토지등록,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과세·징수권을 행사해온 당진시의 실효적 지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 관할은 아예 배제시키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진관할로 결정했던 서부두 외항 제방의 안쪽만 당진시의 관할로 인정하고 나머지 구역은 평택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지방자치를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인 관할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역사성은 무시하고 단순히 접근성과 효율성, 주민편익성 등 비본질적인 요소만을 잣대로 결정하였음은 중앙집권적인 시각과 사고의 산물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러나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천부당만부당한 결정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자치부의 결정통보를 받는 즉시 결정의 부당성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흠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면 위헌법률심사청구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추진하는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셨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불만족스런 결과 앞에서 시민여러분의 상심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결과에 따른 모든 비난과 책임 또한 시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도계 및 당진땅 수호에 전력하겠습니다. 저 당진시장 김홍장이 그 중심에 서서 결사항전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진 땅. 반드시 지켜야하고 지켜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굳은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17.

                                                                  당진시장  김홍장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평택 당진항 매립지 관할결정 관련 시민 여러분께 알리는 말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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