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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지역경제과
  • 조회 : 463
  • 등록일 : 2015-04-23
첨부파일
chebulchongji.hwp (46kb)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 융자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하고 있는 사업주

* 융자금 지급대상
-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저 백만 원, 최고 5천만 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 원 한도

* 융자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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