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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환경정책과
  • 조회 : 390
  • 등록일 : 2015-05-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1 공사현장명 : 당진동부새마을 금고 정미소철거공사
1-2 소재지 :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46-5
1-3 건물명 : 당진동부새마을금고
1-4 석면조사기관 : 한국석면연구원(주)(041-546-4579)
1-5 해체(공사) 기간 : 2015.04.24. ~ 2015.05.23.
1-6 해체 작업내용 : 지붕재(슬레이트) 720㎡

2-1 공사현장명 : 순성면 봉소리 1032-2 축사 철거공사
2-2 소재지 :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1032-2
2-3 건물명 : 이상*의 돈사
2-4 석면 조사기관 : 한국석면안전관리원(031-272-0400)
2-5 해체(공사) 기간 : 2015.05.06 ~ 2015.05.30.
2-6 해체 작업내용 : 지붕재(슬레이트) 475.2㎡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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