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작은 문화교실 지원사업 알림
- 농정과
- 조회 : 497
- 등록일 : 2015-06-11
농촌지역의 작은 공공시설(학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일정기간 강습・교육 실시)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농촌 작은 문화교실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 시행주체 : 농어촌희망재단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6.9. 화)
○ 문 의 처 : 농어촌희망재단 문화팀 02-509-2442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농촌 작은 문화교실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 시행주체 : 농어촌희망재단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6.9. 화)
○ 문 의 처 : 농어촌희망재단 문화팀 02-509-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