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행 안내
- 민원위생과
- 조회 : 887
- 등록일 : 2015-06-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행 안내
현행 사망신고 및 재산신고를 위하여 7곳을 개별 방문하여 확인 하던 것을 2015.6.30.부터 1곳(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시 시,읍면동) 에서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편의 제공
* 시 행 일 : 2015. 6.30(화) 부터
* 원스톱 서비스 대상 재산조회 종류(6종)
①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등) ②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③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④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⑤ 토지정보(소유현황) ⑥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 제1,2순위 상속인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신청가능)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체계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임. |
현행 사망신고 및 재산신고를 위하여 7곳을 개별 방문하여 확인 하던 것을 2015.6.30.부터 1곳(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시 시,읍면동) 에서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편의 제공
* 시 행 일 : 2015. 6.30(화) 부터
* 원스톱 서비스 대상 재산조회 종류(6종)
①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등) ②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③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④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⑤ 토지정보(소유현황) ⑥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 제1,2순위 상속인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신청가능)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체계도】
현행 방식(7곳 방문) | 통합 처리 방식(1곳 방문) | |||||||||||||
사망신고 | 사망자 재산조회 |
⇨ |
ㆍ토지 소유내역 조회 ㆍ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ㆍ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ㆍ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ㆍ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
|||||||||||
ㆍ사망신고 / 지자체 |
ㆍ금융거래 조회 / 금감원 (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 ㆍ토지 조회 / 지자체 지적부서 ㆍ자동차 조회 / 지자체 교통부서 (차량소유) ㆍ지방세 조회 / 지자체 세무부서 (체납세액․고지세액 등) ㆍ국세 조회 / 관할 세무서 (체납세액․고지세액 등) ㆍ국민연금가입유무 /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