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유류피해 대부금 미상환자 국가채권 등재 및 납부고지 알림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472
- 등록일 : 2015-06-25
2007년 태안군에서 발생한 HS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부금 상환기한(‘15.01.15)이 경과하여
대부금 미상환자에게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
9조의5(채권관리)에 따라 국가채권에 등록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HS유류오염사고 대부금 미상환자
(※ 이의의 소 제기 소송에 참가하여 진행중인 자 제외)
○ 상환기한 : 2015. 07. 17(금)까지
○ 상환방법 : 고지서 납부(대상자 개별 등기발송)
○ 기타 : 기한 경과 시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연6% 연체금부과, 재산압류, 강제집행
☞ 문의사항 : 당진시 농수산유통과(☎ 350-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