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 지침 알림.
- 축산과
- 조회 : 894
- 등록일 : 2015-07-02
2015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5.8.7.까지 당진시청 축산과(350-423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피해보전제도(요약)
구분
대상
품목
신청자격
지원조건
보상금
비 고
피
해
보
전
직
불
금
닭
(육계,삼계,토종닭)
․ 협정 발효일*이전부터대상품목을 생산한 농가중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계열화 위탁농가 제외)
․‘14년도 출하한 마릿수를 도축 관련 증명서,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지원
미정
(추후통보)
폐
업
지
원
금
닭
(육계,삼계,토종닭)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계열화 위탁농가 포함)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고있는 경우 지원
(닭 1,000수 이상 사육)
미정
(추후통보)
사업장 철거·폐기 원칙,
가축사육
5년간 제한
※ 협정 발효일(닭고기) : 한미FTA(2012. 3. 15)
※ 폐업지원금 지급 제한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지원농가
붙 임 : 2015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 각 1부. 끝.
❏ FTA 피해보전제도(요약)
구분
대상
품목
신청자격
지원조건
보상금
비 고
피
해
보
전
직
불
금
닭
(육계,삼계,토종닭)
․ 협정 발효일*이전부터대상품목을 생산한 농가중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계열화 위탁농가 제외)
․‘14년도 출하한 마릿수를 도축 관련 증명서,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지원
미정
(추후통보)
폐
업
지
원
금
닭
(육계,삼계,토종닭)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계열화 위탁농가 포함)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고있는 경우 지원
(닭 1,000수 이상 사육)
미정
(추후통보)
사업장 철거·폐기 원칙,
가축사육
5년간 제한
※ 협정 발효일(닭고기) : 한미FTA(2012. 3. 15)
※ 폐업지원금 지급 제한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지원농가
붙 임 : 2015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