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간 돼지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운영 알림
- 축산과
- 조회 : 621
- 등록일 : 2015-10-08
1.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장 간 돼지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이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알려드리니, 관내 전 양돈농가 및 수의사, 관련 단체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운영 될 수 있도록 의무사항준수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
❍ 대상 :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하는 농가(도축장 출하돼지 제외)
❍ 시행 시기 : ‘15년 10월 12일(월) ∼
❍ 운영방법
- (판매농장) 5일간 돼지임상예찰하고 임상예찰서 작성 → 이동 3일전까지임상예찰서(붙임1)와 이동계획 신고서(붙임2)를 축산과에팩스제출(팩스 350-4249)→ 수의사에 임상검사 의뢰 → 수의사가 발급한 『돼지이동승인 임상검사증명서』(농장송부용)를 구매농장 소유자에게 인계
- (수의사) 해당농장 임상검사를 실시한 수의사는『돼지이동승인 임상검사증명서』(붙임3)를 2부 발급하여 이동을 허용 → 1부(농장송부용) 판매농장주에게 발급, 1부(기관 보관용)축산과에 팩스제출(팩스 350-4249)하고 원본 자체보관.
- (구매농장)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입식 시 반드시『돼지이동승인임상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1년 간 보관
붙임 1. 돼지임상예찰서(서식) 1부.
2. 돼지이동계획 신고서(서식) 1부.
3. 돼지이동승인 구제역 임상검사증명서(서식) 1부. 끝.
2. 위와 관련,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장 간 돼지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이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알려드리니, 관내 전 양돈농가 및 수의사, 관련 단체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운영 될 수 있도록 의무사항준수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
❍ 대상 :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하는 농가(도축장 출하돼지 제외)
❍ 시행 시기 : ‘15년 10월 12일(월) ∼
❍ 운영방법
- (판매농장) 5일간 돼지임상예찰하고 임상예찰서 작성 → 이동 3일전까지임상예찰서(붙임1)와 이동계획 신고서(붙임2)를 축산과에팩스제출(팩스 350-4249)→ 수의사에 임상검사 의뢰 → 수의사가 발급한 『돼지이동승인 임상검사증명서』(농장송부용)를 구매농장 소유자에게 인계
- (수의사) 해당농장 임상검사를 실시한 수의사는『돼지이동승인 임상검사증명서』(붙임3)를 2부 발급하여 이동을 허용 → 1부(농장송부용) 판매농장주에게 발급, 1부(기관 보관용)축산과에 팩스제출(팩스 350-4249)하고 원본 자체보관.
- (구매농장)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입식 시 반드시『돼지이동승인임상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1년 간 보관
붙임 1. 돼지임상예찰서(서식) 1부.
2. 돼지이동계획 신고서(서식) 1부.
3. 돼지이동승인 구제역 임상검사증명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