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자진신고 등 양성화 안내
- 축산과
- 조회 : 756
- 등록일 : 2015-11-26
첨부파일
2015.11.11.부터 불법 건축물(축사)자진신고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과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과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