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녹색등급 선정업소 알림
- 민원위생과
- 조회 : 619
- 등록일 : 2015-12-2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로 선정된 이∙미용업소를
알려드리니 시민께서는 많은 이용 홍보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로 선정된 이∙미용업소를
알려드리니 시민께서는 많은 이용 홍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