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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550
  • 등록일 : 2015-05-26
첨부파일
2015년 2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hwp (722kb)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병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360-6080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2/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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