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550
- 등록일 : 2015-05-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병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360-6080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360-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