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334
- 등록일 : 2015-08-21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 교육을 실시한다하오니 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모자보건팀 360-608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 교육을 실시한다하오니 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모자보건팀 360-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