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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223
  • 등록일 : 2015-12-05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가.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만 1세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기간에 한해 지원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천성면역결핍증(HIV),Herpes simplex 바이러스감염 등

  2.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불가

    3. 신청자격
         가.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1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경우 허용

          나.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다.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등 각 1부.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 영아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015년은 BC 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함   
         
                             문의사항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        36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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