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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1. 31.)입니다.

  • 세무과
  • 조회 : 675
  • 등록일 : 2017-01-31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1.31.)입니다.
6월과 12월(비영업용)에 나눠어 내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1. 31.)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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