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1. 31.)입니다.
- 세무과
- 조회 : 675
- 등록일 : 2017-01-31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마감일(1.31.)입니다.
6월과 12월(비영업용)에 나눠어 내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과 12월(비영업용)에 나눠어 내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