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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360
  • 등록일 : 2017-02-01
첨부파일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공고(17년 1월).hwp (15kb)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17. 02. 01. ~ 2017. 02. 1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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