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360
- 등록일 : 2017-02-01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17. 02. 01. ~ 2017. 02. 1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게시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17. 02. 01. ~ 2017. 02. 1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