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요청
- 보건행정과
- 조회 : 316
- 등록일 : 2017-02-09
1.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협조에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1)양식에 2016년도 발생 세탁물을 작성 후 2016.02.21.(화)까지 Fax) 360-6029 또는 E-mail) dsonny@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탁물처리대장(붙임 2 참고) 작성 및 관리(자체, 위탁)등 관련법 준수를 통해 귀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물관리대장에 일반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비고란에 구분하여 작성 요망)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2017년도). 1부.
2. 세탁물자체(위탁) 처리대장(의료기관용). 1부. 끝.
2.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1)양식에 2016년도 발생 세탁물을 작성 후 2016.02.21.(화)까지 Fax) 360-6029 또는 E-mail) dsonny@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탁물처리대장(붙임 2 참고) 작성 및 관리(자체, 위탁)등 관련법 준수를 통해 귀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물관리대장에 일반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비고란에 구분하여 작성 요망)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2017년도). 1부.
2. 세탁물자체(위탁) 처리대장(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