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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225
  • 등록일 : 2017-03-3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1. 공 사 명 : 고대면 장항리 720 건축물 철거공사
1-2. 소 재 지 :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720
1-3. 작업기간 : 2017. 4. 3 - 2017. 4. 7
1-4. 석면면적 : 58㎡

2-1. 공 사 명 : 내경리 102-7 건축물 철거공사
2-2. 소 재 지 :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02-7
2-3. 작업기간 : 2017. 3. 25 - 2017. 4. 30
2-4. 석면면적 : 495.1㎡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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