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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추진 알림

  • 항만수산과
  • 조회 : 237
  • 등록일 : 2017-05-15
첨부파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홍보물(160501 시행) 최종본 p-2.jpg (2,203kb)
2017년『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추진 알림

○ 기 간: 5. 15. ~ 5. 26. (2주간)
○ 장 소 : 당진시 항․포구 일원 및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 주요지도․단속내용
-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및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도경계 및 시경계 조업구역 위반
- 불법어구(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단속
- 무허가 어업 단속
- 금어기 포획 및 채취금지체장 위반 등

문 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해양환경팀 041-350-4291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추진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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