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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석문면
  • 조회 : 126
  • 등록일 : 2017-07-05
첨부파일
S42BW-417070511270.pdf (246kb)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2017년 7월 13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임 파일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석문면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홍**외 7명
2. 공고기간 : 2017. 7. 5. ~ 2017. 7. 13. [8일]
3. 공고장소 : 석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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