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370
- 등록일 : 2017-07-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돈사 지장물 철거공사
2. 소 재 지 :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1-1
3. 작업기간 : 2017. 7. 6 - 2017. 7. 15
4. 석면면적 : 1996.7㎡(슬레이트 986.62 ㎡) 끝
1. 공 사 명 : 돈사 지장물 철거공사
2. 소 재 지 :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1-1
3. 작업기간 : 2017. 7. 6 - 2017. 7. 15
4. 석면면적 : 1996.7㎡(슬레이트 986.6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