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원순환과
- 조회 : 226
- 등록일 : 2017-08-0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당진시 구청사 텍스 철거공사
2. 소 재 지 : 당진시 읍내동 515-1
3. 작업기간 : 2017. 8. 3 - 2017. 8. 31
4. 석면면적 : 88㎡(천장재) 끝
1. 공 사 명 : 당진시 구청사 텍스 철거공사
2. 소 재 지 : 당진시 읍내동 515-1
3. 작업기간 : 2017. 8. 3 - 2017. 8. 31
4. 석면면적 : 88㎡(천장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