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35
- 등록일 : 2017-08-2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석문면 통정리 홍**외 6명
2.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 5.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 대 상 자 : 석문면 통정리 홍**외 6명
2.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 5.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