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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35
  • 등록일 : 2017-08-21
첨부파일
S42BW-417082114220.pdf (200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석문면 통정리 홍**외 6명
2.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 5.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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