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54
- 등록일 : 2017-09-2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석문면 교로길 권** 외 2명
2. 공고기간 : 2017. 9. 27 ~ 2017. 10. 20
3. 공고장소 : 석문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1. 대 상 자 : 석문면 교로길 권** 외 2명
2. 공고기간 : 2017. 9. 27 ~ 2017. 10. 20
3. 공고장소 : 석문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