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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운영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49
  • 등록일 : 2017-10-30
( "지방규제 개혁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설치 운영안내 )
정부합동감사단에서는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혁 및 현장 주민도움센터"를 2017.11.15일부터 12.1일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고 접수방법 안내 )
지방규제, 공직 비리,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설(물), 민원 미처리 및 지연처리, 인·허가관련 불필요한 보완요구,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각종 국민 불편사항을 신청하여 주시면 정부합동감사단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직접방문뿐만 아니라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17.11.15. ~ 12. 1.
○ 인터넷 : 도청 홈페이지 지방규제 개혁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
○ 직접방문 : 도청 정부합동감사장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4층 감사장)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운영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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