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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의 긴급회수문(정도 고춧가루)

  • 민원위생과
  • 조회 : 224
  • 등록일 : 2017-11-02
첨부파일
위해식품 긴급회수문.hwp (16kb)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정도고춧가루
나. 식품유형 : 고춧가루
다. 유통기한 : 2018. 10. 18.
라. 회수사유 :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바. 회수영업자 : 초원푸드(제조원)
사. 영업자주소
- 제조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327-5
아. 연락처 : 041-551-1521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회수명령기관 천안시 환경위생과 (041-521-5414)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등 의 긴급회수문(정도 고춧가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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