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 민원위생과
- 조회 : 182
- 등록일 : 2017-11-27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이용업·미용업)를 실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표내역
- 업소별 위생관리등급 현황(별첨 붙임참조)
나. 문의 : 당진시 민원위생과 위생지도팀 박정규 (☎350-3511)
가. 공표내역
- 업소별 위생관리등급 현황(별첨 붙임참조)
나. 문의 : 당진시 민원위생과 위생지도팀 박정규 (☎35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