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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 민원위생과
  • 조회 : 182
  • 등록일 : 2017-11-27
첨부파일
2017년 위생관리등급 (이미용업).xls (114kb)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이용업·미용업)를 실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표내역
- 업소별 위생관리등급 현황(별첨 붙임참조)

나. 문의 : 당진시 민원위생과 위생지도팀 박정규 (☎350-3511)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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