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로 신고 · 납부해 주세요
- 세무과
- 조회 : 245
- 등록일 : 2017-12-04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 납부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고 편리합니다.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 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 세 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 신고 납부 :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주소 : www.wetax.go.kr/ 고객센터 110
☞ 문의처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 ☎ 041-350-3462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 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 세 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 신고 납부 :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대상자: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주소 : www.wetax.go.kr/ 고객센터 110
☞ 문의처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 ☎ 041-35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