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석문면
  • 조회 : 189
  • 등록일 : 2017-12-26
첨부파일
직권조치 공고문.pdf (132kb)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석문면 대호만로 최**
2. 공고기간 : 2017. 12. 26. ~ 2018. 1. 10.(15일간)
3. 공고장소 : 석문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