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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염소) 신청 알림

  • 축산과
  • 조회 : 436
  • 등록일 : 2018-07-09
첨부파일
180608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수정)_E1D6.tmp.hwp (3,454kb)
180608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수정).hwp (1,730kb)
1.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동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2018. 7. 31.까지 축산과(350-423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지원금 : FTA로 인한 수입량 급증에 따른 피해농가가 폐업시 3년간의 순수익 지원 *마리당 159천원
- 염소 사육규모 20마리 이상인 자
❍ 피해보전직불금 : FTA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 *마리당 1,062원
❍ 지원조건 :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사육한 농가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폐업지원금은 수령 후 5년 동안 염소 사육제한
❍ 추진계획 : 사업 신청접수 후 현장확인 및 농업인경영체 등록 등 종합검토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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