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건강증진과
- 조회 : 395
- 등록일 : 2018-08-08
□ 주요내용
- 기 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사업대상 : 24명(희망자 선착순)
-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인 최대 지원액 1,500천원
※ 1년에 1회 이상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치료
- 치료기간 : 치료시작일로 부터 3개월
- 추진방법 : 충남한의사회 지정 당진시 4개 치료기관(한의원) 연계
(바른손한의원, 원당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 지원 및 치료 절차
보건소(기초검사 및 신청서 방문 수, 결정통지서 대상자 배부, 한의원 의뢰)
-> 한의원(결정통지서, 난임진단서 등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치료)
※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4일) 내 치료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발급 필요)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치료가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40세 이하의 여성
여성의 연령이 만 40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유산 또는 분만 후 무 월경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지원제외 대상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난임의 원인이 남성인 경우
조기폐경소견이나 고령일 (만 40세 미만)경우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기료에 부적합 경우
- 지원 중단대상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소화장애 등으로 한약복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지원신청 서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2>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진단서 또는 산부인과 난임 진료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되, 난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도 가능
*난임진단서를 위해 산부인과 방문시 초음파, 조형술을 통한 난관 폐쇄 등 기본 검사가 이루어져야 진단서
발부가 가능하여 개인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기초검사 1부 : 사전 검사(보건소 무료 검사)
- 기초검사 항목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혼인일자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미 제출)
- 기 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사업대상 : 24명(희망자 선착순)
-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인 최대 지원액 1,500천원
※ 1년에 1회 이상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치료
- 치료기간 : 치료시작일로 부터 3개월
- 추진방법 : 충남한의사회 지정 당진시 4개 치료기관(한의원) 연계
(바른손한의원, 원당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 지원 및 치료 절차
보건소(기초검사 및 신청서 방문 수, 결정통지서 대상자 배부, 한의원 의뢰)
-> 한의원(결정통지서, 난임진단서 등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치료)
※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4일) 내 치료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발급 필요)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치료가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40세 이하의 여성
여성의 연령이 만 40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유산 또는 분만 후 무 월경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지원제외 대상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난임의 원인이 남성인 경우
조기폐경소견이나 고령일 (만 40세 미만)경우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기료에 부적합 경우
- 지원 중단대상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소화장애 등으로 한약복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지원신청 서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2>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진단서 또는 산부인과 난임 진료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되, 난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도 가능
*난임진단서를 위해 산부인과 방문시 초음파, 조형술을 통한 난관 폐쇄 등 기본 검사가 이루어져야 진단서
발부가 가능하여 개인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기초검사 1부 : 사전 검사(보건소 무료 검사)
- 기초검사 항목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혼인일자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