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건강증진과
  • 조회 : 395
  • 등록일 : 2018-08-08
첨부파일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홍보.PDF (117kb)
□ 주요내용

 - 기 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 사업대상 : 24명(희망자 선착순)
 -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인 최대 지원액 1,500천원
※ 1년에 1회 이상 지원할 수 없음
 - 사업내용 :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치료
 - 치료기간 : 치료시작일로 부터 3개월
 - 추진방법 : 충남한의사회 지정 당진시 4개 치료기관(한의원) 연계
(바른손한의원, 원당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 - 지원 및 치료 절차
보건소(기초검사 및 신청서 방문 수, 결정통지서 대상자 배부, 한의원 의뢰)
-> 한의원(결정통지서, 난임진단서 등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치료)

※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4일) 내 치료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자동 효력 상실(재발급 필요)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치료가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40세 이하의 여성
 여성의 연령이 만 40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유산 또는 분만 후 무 월경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난임의 원인이 남성인 경우
 조기폐경소견이나 고령일 (만 40세 미만)경우
 양쪽 난관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과거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내 장기의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기료에 부적합 경우

 - 지원 중단대상
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침구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 소화장애 등으로 한약복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지원신청 서류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2>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진단서 또는 산부인과 난임 진료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되, 난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한의원 난임진단서도 가능
*난임진단서를 위해 산부인과 방문시 초음파, 조형술을 통한 난관 폐쇄 등 기본 검사가 이루어져야 진단서
발부가 가능하여 개인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 *기초검사 1부 : 사전 검사(보건소 무료 검사)
- 기초검사 항목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혼인일자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작성시 미 제출)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